대관안내
거창문화센터 대관규정
제정 2017. 04. 17. 규정 제19호
일부개정 2018. 03. 29. 규정 제29호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거창군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와 동시행규칙에 의거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거창문화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대관'이라 함은 공연, 전시 등을 위하여 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② ‘사용자’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③ ‘사용료’라 함은 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사용함에 따라 재단이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센터는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 ⑤ ‘관람료’라 함은 거창문화센터의 자체기획공연이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연물 등을 관람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⑥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⑦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⑧ ‘경로우대’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⑨ ‘단체입장’이란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인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관의 종류)
-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 ②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일괄신청을 받아 승인, 확정한다. 단,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외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 있다.
- ③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하다.
제4조(대관의 범위)
- ① 대관의 대상은 공연, 전시 등을 위하여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 ② 센터 자체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기본시설 : 대공연장, 대·소전시실, 야외무대
- 나.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상시설 등 무대 및 전시예술행사, 그 밖에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제5조(대관신청 및 접수)
- ① 대관신청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후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18. 3. 29.>
- ② 센터를 대관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1. 행사계획서
- 2. <삭제 2018. 3. 29.>
-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 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등) 3부.
- 5. 무대설치계획서[별지 제9호서식]
- 6. 무대시설 사용 요구서, 공연장비 반출입 내역서, 공연장비 반출입 내역서 각 1부.
- 7. 개인정보동의서
- 8. 허가조건동의서
- 9. 안전교육수료증 (공연장 대관시)
- ③ 대관 신청 후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대관승인)
- ① 센터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3. 29.>
- ② 센터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센터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7조(대관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2. 종교적인 목적(포교, 홍보 등 관련 행사는 모두 해당),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등 공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라 판단될 때
-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4. 기타 대관신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관신청이라고 판단될 때
제8조(대관승인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다.
- 1.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 2. 사용료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경우
-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았을 때
- 6.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할 때
- 7. 그 밖에 공연 및 전시 등의 내용과 수준이 센터가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센터에서 요구하는 대관에 필요한 서류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9조(사용시간)
- ① 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1/3이상을 사용한 때에는 1회 사용으로 본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 시간은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 1. 오전 : 09:00 - 12:00
- 2. 오후 : 13:00 - 17:00
- 3. 야간 : 18:00 - 22:00
- ② 부대설비 중 냉·난방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간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기온 등으로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1. 냉방시설 : 7월 15일부터 8월 25일 까지
- 2. 난방시설 : 12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28일 까지
제10조(사용료 등)
- ① 사용료는 대관승인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에 준하여 징수하며,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할 때 납부영수증을 이사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 ② 공연 및 상영은 1일 3회 이내로 하고, 초과하였을 때는 별도의 초과 사용료를 가산한다.
- ③ 이사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및 단체 등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①항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한 해당 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①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①항에 따른 사용료만을 징수한다.
- 이사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취소 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사장의 승인하에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 3. 사용 예정일 5일전에 대관취소를 신청할 경우
- 4. 그 밖에 이사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입장권의 발행)
- ① 사용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이사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 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 ③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권의 회수는 이사장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한다.
- ④ 센터 사용이 종료되면 이사장은 사용자의 입회 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입장료 수입총액을 산출한 후 제10조 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정산한다.
제13조(입장제한)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4. 이사장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
- 5. 기타 센터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회원제의 운영)
- ① 거창군 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재단에서는 예술가족회원제(이하“회원제”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으며, 회원제를 운용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일부 감면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종류는 일반회원과 청소년회원으로 하며, 회비는 연 일반회원 10,000원, 청소년회원 7,000원으로 하고, 회원 가입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다음년도 당월말일까지로 한다.
- ④ 회원신청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가입을 하여야 한다.
- ⑤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시에는 회원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⑥ 가입회원에게는 관람료 감면, 공연홍보물 발송 등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센터 자체 기획공연에 한하여 할인권(30%할인) 2매를 회원에게 교부한다. 회비의 사용은 회원에게 공연, 전시홍보물 발송과 회원에게 제공되는 도서 및 홍보물 등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사용내용 변경금지)
모든 공연 내용(공연명, 연주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은 승인 받은 대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8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 악기 및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센터가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센터가 변상하지 않는다.
- ③ 사용자는 공연장 객석, 로비 및 무대에 공연에 관련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 ④ 사용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 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시설 사용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 ①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되, 특히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② 센터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및 발화물질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센터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특수 효과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에 의거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해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점검으로 발생한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한다.
- ④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센터가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⑥ 사용자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파손 시 센터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⑦ 센터는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할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⑧ 사용자는 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센터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⑩ 사용자는 사용자의 목적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가 준비한다. <신설 2018. 3. 29.>
제20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 ①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모든 홍보물에 있어 센터의 공연예매발권시스템에 관련사항을 노출시켜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센터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 할 경우 센터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할 수 없다.
제21조(항변권)
- ①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승인을 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자는 항변할 수 있다.
- ②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센터는 그에 따른 배상 및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센터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 관례에 따른다.
제23조(관할법원)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센터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규정위반시의 책임)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